[미디어펜=이다빈 기자]3기 신도시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공언과 달리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건설원가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분양가 재산정을 주장하고 있다.
사전청약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사진=국토교통부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3기 신도시의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건축원가에 비해 비싸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분양 주택의 건축원가와 기본형 건축비 평당 단가가 비슷하다고 설명한데 따른 반박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여기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부가 고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 비용'의 74.99형(31평형), 16∼25층 기준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평균 709만원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5개 단지의 설계 내역서와 하도급 계약서, 정산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평당 건축비는 평균 661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건축비는 가산비가 포함된 것으로, 민간 건설사의 기본형 건축비(74.7%)와 가산비(25.3%) 비율을 적용하면 평당 실건축비는 494만원, 가산비는 167만원이다.
참여연대는 반박자료를 통해 "SH공사 5개 단지의 평균 건축비 중 가산비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실건축비는 661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SH의 공사원가(실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 단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고분양가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은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회에서도 제기된 바가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일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01년 이후 연도별 주요 분양 아파트 건축비를 조사해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 초기 3억6000만원이던 30평형 기준 분양 건축비는 현재 6억1000만원까지 올랐다. 4년 만에 분양 건축비가 2억5000만원 치솟은 것으로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양한다며 원가보다 잔뜩 부풀려진 분양가로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또 한 번 꺾었다"며 “건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3기 신도시 부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국토부가 이달 공개한 3기 신도시 추정 분양가에 따르면 인천계양의 경우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74㎡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에 선으로 책정됐다. 신혼희망타운 55㎡는 3억4000만∼3억600만원으로 책정됐다.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공공분양 전용 59㎡가 3억4000만∼3억6000만원, 74㎡가 4억∼4억2000만원에 분양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55㎡는 3억1000만∼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의왕 청계2지구는 신혼희망타운 55㎡가 4억8000만∼5억원, 위례 신혼희망타운 55㎡는 5억7000만∼5억9000만원 선이다.
3기 신도시 분양가가 공개되면서 당초 공언한 60~80%를 상회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개발 시기나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도심 등의 특정 단지와 비교해 사전청약 분양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례로 인천계양의 경우 인근 A단지 전용 59㎡가 시세 3억7000만원으로 사전 분양가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단지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다"라며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3.3㎡당 시세가 1억6000만~1억8000만원으로 확인되고, 5㎞ 정도에 위치한 검단신도시는 3.3㎡당 시세가 2억1000만~2억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설명에도 3기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투명한 건축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재산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국토부가 SH공사의 설계내역서와 하도급 계약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건축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분양가에 대해 비교 대상을 신중히 고려하고 본청약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어떤 대상하고 비교할지의 문제"라며 "가장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 성남 복정1의 경우 위례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고 인근 대평동 구축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정 분양가는 사전청약 분양가이기 때문에 본청약 시점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인근 시세의 상승 흐름과 함께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