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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징금 12억 대신 운항 정지 판결…제주항공엔 '무효타'

2021-10-29 11:44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항공 당국의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던 제주항공에 대해 법원이 운항 정지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항공업계에서는 제주항공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상조업 요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주변에 모여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최근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항공은 2018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인천-홍콩 노선에서 리튬 메탈 배터리를 국토부 허가 없이 실어날라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항공안전법상 위험 품목이어서다. 당국이 문제 삼은 화물은 리튬 메탈 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워치였다. 그러나 제주항공이 해당 물품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한 사실에 대해 같은 해 11월 20일 과징금 90억원을 매겼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을 물렸다.

이 같은 조치에 제주항공은 "운송 당시 위험물인 줄 인지하지 못했다"며 올해 3월 국토부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국토부는 현재 운항 중단 시 특정 노선 한정 또는 전체 노선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사가 관리 당국 허가 없이 위험한 물품을 실어나르면 6개월 이내로 운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 조치가 이용객에게 심한 불편을 끼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제주항공이 과징금을 물지 않고 여객기 운항을 못하게 됐다는 판결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이 더 큰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여객 수요가 줄어들어 감편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운항 정지 처분이 오히려 제주항공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날 국토부는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에 대해 3개월, 2013년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45일, 2014년 사이판 노선에서 엔진 고장 운항에 대해 7일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때 모두 당국은 해당 노선에만 정지 조치를 적용한 만큼 전 노선에 대한 운항 중단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여객 인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제주항공이 인천-홍콩 간 운항을 정지 당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과징금 12억원 수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강제로 운항을 못하게 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이로써 제주항공에게는 법원 판결이 실질적으로는 이점으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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