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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아파트 단기 '갭투자'로 의심 거래 무더기 적발

2022-02-06 10:10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법인‧외지인이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단기 거래를 통해 건당 1700만원이 넘는 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 의심거래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여러 채 매수했다고 해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상거래를 선별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들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 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됐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약 9만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이후 법인‧외지인의 거래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2020년 7월 29.6%이던 거래비중은 같은 해 12월 36.8%, 2021년 8월 51.4%로 확대됐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원이었다.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은 모습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 시 평균 자기자금 비율은 48.1%,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은 23.9%다.

조사 기간 15개월 내에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약 4개월)에 불과했다.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위법의심거래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1808건 중 위법의심거래 570건(31.5%)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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