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서울 저소득‧신혼부부에 3000가구 공급한다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2022-03-13 10:18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2700가구는 저소득층에게, 3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및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만2213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200가구를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저소득층 유형의 경우 전년 대비 지원기준금액이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됐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해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실 지원금액은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로(신혼부부Ⅱ: 80%이내)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유형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세부 자격요건이 각각 다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최장 6년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일 경우 추가 2회 재계약이 가능(최장 10년 지원)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사진=서울시 제공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저소득층 2순위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1순위 접수 결과 공급호수의 4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전세임대주택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