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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설익은 '중대재해처벌법' 부메랑 되지 말아야

2022-03-24 15:09 | 김병화 부장 | kbh@mediapen.com

김병화 건설부동산부장

[미디어펜=김병화 기자]광주 붕괴사고 후폭풍이 여전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축 중인 39층 아파트의 23층부터 38층까지 16개 층의 일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유례없는 큰 사고였고, 7개월 만에 동일 지역에서 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슈가 됐다. 붕괴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파됐고, 무너진 아파트의 처참한 모습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실종자 6명은 사고 발생 29일째인 지난달 8일에야 수습됐다.

현재까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과 철근 콘크리트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5명이 구속됐으며, 금일 공사현장 감리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대한민국 산업 업종 중에서도 건설업은 긴 역사를 자랑한다. 특히 토목 건축업은 한국경제의 오래된 축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내 굴지의 건설사들은 한국경제를 견인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건설업 특성상 장기간 쌓인 건설사들의 경험치가 축적돼 검증된 방식으로 시공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976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개발을 시작으로 약 45만호 국내 최대 주택 공급실적을 쌓으며 아파트 건설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 아파트 건설의 역사이자 증인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참사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 말소 등 퇴출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근로자 6명이 희생됐다. 어떤 보상과 위로로도 치유될 수 없다. 처벌은 당연하다. 사고 발생 기업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본보기식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기업의 등록 말소로는 결코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기업은 수많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등록 말소라는 강경책으로 해당 기업은 건설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또 다시 근로자와 협력사, 주주, 고객 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근로자와 가족 수만 어림잡아 수천명, 협력사까지 확대하면 수만명, 주주 및 고객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다. 당장 근로자와 중소협력업체는 일자리를 잃고, 일감이 끊겨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보여주기식 처벌과 여론몰이식 프레임은 사회적인 피해를 재생산할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후 처벌’이 아닌 ‘예방’이다.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단순히 사고 기업을 처벌하고 퇴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실패를 통해 성숙해져야 한다.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과 함께 사고 이후 처벌 역시 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이 시급하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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