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방부가 16일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추정했던 당시 발표를 철회했다.
국방부는 이날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9월 24일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당시 북한군이 우리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공무원 이씨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 22일 오후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 당시 북한군이 이씨의 시신을 불태웠다고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23일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공무원이 피격된 것으로 추정된 황해도 등산곶 해안이 보이는 우리 영해에서 해군 함정이 경비하고 있다. 정면에 보이는 해안이 등산곶 인근 해안이다. 2020.9.23/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9월 24일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이씨가 월북하려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족들은 “(이씨가)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반발해왔다.
또한 당시 북한 당국은 우리 국방부의 입장문 발표 다음날인 9월 25일 대남통지문을 내고 “불상자가 침입해서 10여발의 총탄으로 사격했고, 이후 총격 장소에 가보니 시신은 없었다”면서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방부는 9월 27일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남북한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에 대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 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