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자 진화에 나섰다. 특히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해 제기된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 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눠지게 되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취약차주를 방치해 대출채권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보다 선제적 이자감면 등을 통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대상을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로 염격히 제한했다”면서 “신복위‧금융회사가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한다.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이중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대책과 관련해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신복위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해 투자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연체이전에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과중도에 따라 30~50%의 이자를 감면받게 되며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율은 3.25%가 적용된다.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금융거래 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큼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권에 90~95% 이상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기존 만기연장 지원차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했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개별 차주별 특성에 맞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또는 새출발기금으로 연계 조치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은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들이 대출취급의 당사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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