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기업은행(기은),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총 41조원대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달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예고했다.
정부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8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발표한 상태다.
이날 발표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보면,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10조5000억원)과 경쟁력 강화(29조7000억원) 및 재기(1조원)를 돕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안이 담겨있다. 사업 여건이 여전히 어렵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그 외 폐업 위기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이 채무조정을 맡는다. 고금리 대출로 빚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7% 이하 금리로의 대환대출 프로그램(8조7000억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고 경쟁력 강화 지원에 비중을 실었다. 일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신보가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통해 2년간 3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고,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특례보증 확대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2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기은의 해내리대출은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전용 대출로 마련됐다. 금리 우대 폭을 최대 1.2%포인트까지로 늘렸으며 추가 공급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신보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대출은 지원 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지원대상을 방역지원금 수급자 외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은과 신보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 1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신보의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10억∼3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의 보증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기은의 성장 촉진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도 있다. 이는 사업장 확장이나 리모델링, 자동화 등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대 1.0%포인트 금리 우대와 더불어 필요자금의 90%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하며 총 지원 규모는 3000억원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업체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는 기은과 신보가 플랫폼업체 보유 데이터를 토대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은의 재창업 기업 우대대출(1000억원), 신보의 채무조정기업 자금지원 등이 마련돼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나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소상공인들을 돕는다.
이번 대책에 따른 두 기관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공급액은 2년간 연평균 약 20조6000억원 수준이라고 금융위 측은 정리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직후인 2020∼2021년의 연간 공급액보다는 26%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직전(2017∼2019년)과 대비해선 16% 늘어난 규모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