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지난해 환경부가 조사한 신축 아파트 중 15% 이상에서 권고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수요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준공 이전에 측정한 수치로 건설사들은 입주 전까지 조치를 취해 라돈 수치를 정상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주 후 라돈 수치가 실제 입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라돈 검출 기준치인 148베크렐(Bq/㎥)을 넘은 아파트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58곳이었다. 라돈은 국제보건기구 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세대 수로 보면 조사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 2531가구 가운데 15.7%인 399가구에서 권고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 측정세대 수는 공동주택 총 세대수에 따라 달라지며 단지당 최대 12가구까지 측정한다. 라돈 기준치 초과 단지가 1개일 때 최대 12가구에서 검출됐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가장 많은 라돈 기준치 초과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지난해 7개 단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뒤를 이어 서희건설(6개), 태영종합건설(5개), 대방건설(5개), 롯데건설(4개), 포스코컨설(4개) 등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뒤로 HDC현대산업개발(3개), 우미건설(3개), 두산중공업(2개),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2개), 지에스(GS)건설(1개), 호반건설(1개), 삼부토건(1개) 등도 이름을 올렸다.
라돈 검출 수치는 지자체의 권고사항에 따라 건설사가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한 뒤 공고한다. 신축 공동주택 건설사들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 '라돈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019년 권고기준을 강화했다.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1월1일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200베크렐(Bq/㎥)에서 2019년 7월1일부터 148베크렐(Bq/㎥)로 변경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준공 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측정 되더라도 건설사들이 입주 전까지 라돈 수치를 저감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와 같은 수치가 수요자들이 판단하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환기, 건물의 실내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인 '베이크아웃' 등의 조치로 입주 전까지 라돈 수치를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비공식 장비로 측정해 모호한 부분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공식장비로 라돈 수치를 측정을 하고 있어 측정값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아졌다"면서도 "전문업체가 라돈 수치를 측정했을 때 나온 측정값은 입주 시점에 대부분 개선이 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흙, 돌 등 무기질로 구성된 건축자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것"이라며 "대기 중에 라돈이 검출되면 인력을 투입해 환기와 베이크아웃을 진행하고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대기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대기 시설을 어느정도만 가동해도 라돈 수치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천연대리석 대신 인조대리석 자재를 사용한 등 라돈 발생 방지를 위해 조치하고 있으며 입주 전 공인된 기관을 통해 라돈 수치를 재차 검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라돈 아파트' 관련 수요자들의 우려가 늘어나면서 입주 전 라돈 수치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 환기, 베이크아웃 등 기존의 방법 외에도 라돈이 검출될 위험이 있는 자재의 마감을 다르게 하는 방법 등이 최근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입주 시점에 라돈 수치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있다"며 "라돈 수치 측정 자체가 준공 전에 이뤄지게 되는데 그때 라돈 수치가 기준치를 경미하게 초과하면 입주 전 베이크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쉽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라돈 수치가 다소 높을 경우는 대리석 마감자재 위로 코팅처리를 하거나 자재 변경을 고려하는 등 입주 전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실시한다"며 "대리석 마감재 위로 코팅처리를 하면 라돈 문제가 개선된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해당 시공을 하는 전문업체도 생기는 등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