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원자력발전소가 있어 피해를 당하는 지역에서 핵폐기물까지 떠안게 할 수는 없다. 인구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도 책임을 져라"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정의행동, 원전 소재 지역 대책위원회와 전국의 탈핵 운동 단체들은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요구했다.
이들은 "다수의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 수조는 향후 10 내로 포화될 예정"이라며 "근본적 대책 없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부산의 고리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할 '건식 저장시설'을 추가로 짓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사진=황보승희 의원실 제공
또 지난 6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원전 지역에서 핵폐기물까지 떠안지 않도록,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용후핵연료를 가져가라는 내용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을 원전이 없는 지자체에 건설하고, 보관하는 폐기물 수량은 각 시·도의 인구 수에 비례해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황보 의원은 영구 저장시설 부지 확보가 어렵고, 원전 부지 내의 임시저장시설이 영구 시설화될 수 있어, 원전으로 인한 건강·재산 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감수하고 있는 원전 인근 주민들이 임시 시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원전이 만든 전기를 사용했다면, 폐기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면서 "인구 수 1~2위이자 전기 소비량 1·3위인 경기도와 서울시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 시·도에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