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원대 암호화폐(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재산 신고 의무화법'이 오는 25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추적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고위공직자 가족이 보유한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인지 등 법안에 여러 허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 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도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시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이 내일(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시행은 12월 초부터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4./사진=연합뉴스
적용 대상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이다. 하지만 여야는 부칙에 특례규정을 만들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공직자는 의무 공개 대상이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에 문제는 없는 걸까.
우선 익명성과 은닉성을 가진 가상자산 특성상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나 USB 같은 실물 지갑에 넣어 둘 경우 추적할 방법이 없다. 또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구입하지 않고 이른바 ‘에어드롭’이나 P2P(개인 간 거래) 등으로 얻을 경우에도 추적이 어렵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려면 시행령 등을 통한 보완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사적 이해관계자 모두 고지 거부를 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고위공직자는 재산 신고 시 혼인한 직계 존비속 여성 등이 제외되고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등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경우 가족의 보유 여부가 신고 대상인지 불분명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2023.5.14 /사진=연합뉴스
끝으로 현금이나 주식은 1000만원 이상의 금액만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는 달리 가상자산은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전재수 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경우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자산과는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24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재산이라고 하는 건 형평이 맞아야 한다"라며 "1000만원 이하를 갖고 시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리하게 지나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금이나 주식이 1000만원 이상이면 가상자산도 1000만원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