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MBC노동조합 제3노조는 1일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라는 비판 성명서를 냈다.
앞서 법원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가 무려 6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다"며 "최근 2년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한 자가 권태선입니다. 그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급이 강등된 사람은 106명인데 이중 62명이 제3노조에 속하여 있거나 비노조원이었고, 직급이 상승한 사람은 236명이었는데 이중 191명은 언론노조원이었다"며 "이러한 부당한 차별과 노조탄압을 방치한 사람이 권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태선 해임사유가 이처럼 간명하고 해임은 MBC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일인데도, 재판부는 왜 언론탄압 프레임을 내세운 권태선의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는 것인가요?"라며 "권태선 해임은 박해를 받은 자를 구제하고 공정보도를 시청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올곧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수장과 이사진을 교체하는 일은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하고 누가 봐도 명확한 명분이 필요한 일"이라며 "부당노동행위와 위법한 행위의 과거를 가진 안형준 사장을 고의로 임명 강행한 일,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두 가지 사유를 더 상세하고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권태선 이사장 해임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MBC노동조합 (제3노조)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사진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9월 11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BC노조성명]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6년 동안 마이크와 펜을 빼앗겼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조명창고로, 방송자료정리실로 유폐되어 잉여인간처럼 욕보임 당하고 조리돌림 당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편파보도를 참고 인내하며 매일 자료를 정리하고 인욕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러한 부당노동행위가 무려 6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2년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한 자가 권태선입니다.
그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2021년 10월 강명일 위원장의 특파원 조기소환행위와 이후의 자료정리실로의 부당전보가 불법행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른바 유배지로 부당전보된 오정환 위원장 등 6명의 기자에 대해 5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서울서부지검이 제3노조원의 보도국 취재센터발령을 MBC가 5년간 봉쇄해온 사실을 전수조사해 밝혀내고 부당노동행위로 박성제, 최승호 등 4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023년 9월에는 2018년에 이뤄진 MBC의 직급조정 노사합의가 소수노조원의 직급은 강제로 강등시키고 언론노조원의 직급은 상승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해당하여 당시 직급이 강등된 사람은 106명인데 이중 62명이 제3노조에 속하여 있거나 비노조원이었고, 직급이 상승한 사람은 236명이었는데 이중 191명은 언론노조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차별과 노조탄압을 방치한 사람이 권태선입니다.
직급강등 판결이 최근 나왔지만 회사는 이에 대해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권태선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지도 않고 있습니다.
권태선 해임사유가 이처럼 간명하고 해임은 MBC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일인데도, 재판부는 왜 언론탄압 프레임을 내세운 권태선의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는 것인가요?
권태선 해임은 박해를 받은 자를 구제하고 공정보도를 시청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올곧은 일입니다.
공영방송의 수장과 이사진을 교체하는 일은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하고 누가 봐도 명확한 명분이 필요한 일입니다.
부당노동행위와 위법한 행위의 과거를 가진 안형준 사장을 고의로 임명 강행한 일,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두 가지 사유를 더 상세하고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권태선 이사장 해임에 다시 나서야 합니다.
늦었지만 재정비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2023.11.1.
MBC노동조합 (제3노조)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