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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나무위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로 법 사각지대 해소해야”

2025-01-15 15:20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나무위키 등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이 사회적 의무 준수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5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의무 준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같은 해외사이트들이 국내에서 법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불법 정보 유통과 K콘텐츠 산업에 연간 약 27조원의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나무위키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명예훼손·사생활 침해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 우리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구조차 원활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컸다”면서 “국내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해외사이트들에서 불법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2025.1.15/사진=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상임대표 구종상)이 주관했다. 기조발제는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임응수 언프레싱 대표(변호사),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송봉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박선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대응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사이트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저작권침해정보 등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하다고 보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나아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은 물론 국제적 공조를 통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희 교수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불법 정보를 유통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사례를 설명한 뒤 “해외사이트 대상 법적 책임 부과와 플랫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의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무위키 피해자 구제 활동을 진행 중인 임응수 대표(변호사)도 “나무위키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해외사이트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지연 입법조사관은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가 국내 콘텐츠 산업에 연간 수조원의 피해를 주고 있으면 폐쇄 후에도 유사 사이트가 계속 등장해 단속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국제 공조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 수익 차단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봉규 교수 역시 “불법 웹툰, 성인물, 도박 사이트들이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트들이 불법 콘텐츠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며 “배너 광고 차단과 같은 실질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법 정보와 콘텐츠가 서로 연결돼 조직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박선희 팀장은 “국내대리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메일이라는 한정된 소통수단으로는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실무 차원에서 규제의 어려움을 설명한 뒤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 등 사업자의 사회적 의무 준수를 강화하는 입법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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