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혐의, '통화내용' 물증이 관건…아들 서씨 군무이탈죄 여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아들 서모 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검찰의 칼 끝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사퇴한지 한달 지나서야 검찰 조사에 응한 것을 감안하면, 추미애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2017년 6월 당시 군 장병 휴가 업무가 국회의원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추 장관에게는 부정청탁 혐의를, 서 씨에게는 군무이탈죄를 적용하는게 관건이다.

현재 검찰은 국방부에서 압수수색한 녹음파일 1000여건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물증이 확인된다면, 민원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민원 내용이 청탁성인지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될 전망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문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형사처벌까지 가더라도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져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는 점이다.

법조계는 실질적인 민원 내용과 이를 둘러싼 사실관계에 따라 추 장관에게 '묵시적 청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17일 본지 취재에 이를 설명하면서 "최근 사법부는 직권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 직권남용을 치기는 어렵고, 나오는 물증에 따라 부정청탁, 묵시적 청탁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수사를 시작한지 8개월이 지났다. 보좌관 등 직접 관련된 자들이 입을 맞추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결정적인 녹취파일이 확인되더라도 검찰이 인사권자인 추 장관까지 기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용행위를 담고 있는 김영란법 5조2항에 따르면, 서 씨의 휴가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국방부 민원실 통화가 단순히 병가 연장 절차를 문의하는 등 휴가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면 합법적 행위다.

통화 내용에서 외압으로 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부정청탁 혐의는 사실상 적용하기 힘들다는게 법조계 지적이다.

김영란법 유권해석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권익위는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을 통해 종합적인 법리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의 수사 결론이 궁금하다. 추 장관이 현직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