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1호 포고령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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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박 총장을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 심사될 전망이다.
한편 박 총장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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