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유용 및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이후 13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첫 수요집회가 열렸지만,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횡령과 사기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의뢰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행정안전부는 정의연측에 '22일까지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역이 담긴 출납부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행정부에 따르면, 이번 서류 제출 요구는 기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확인하지 않고 행정절차 준수와 필요서류를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국세청은 정의연측에 회계처리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7월 공시 수정(재공시)을 명령하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자 모금' 논란에 휩싸였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11일 자신들이 3년간 받은 기부금 수입 22억 1965만원에서 피해자지원 사업비로 9억 1145만원(41%)을 사용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정의연 등 현행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후원금 등 수입 사용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신고가 부실해도 불이익이 없다.
회계 누락이 있더라도 추가 과세를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정의연과 같이 연간 기부금이 20억 원 미만인 비영리단체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다.
일반기업 등 영리단체는 수입과 지출 계산이 1원이라도 맞지 않으면 국세청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비영리단체는 신고시스템 곳곳이 구멍인 셈이다.
가령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공시에 따르면, 2018년 결산보고서에서 안점순 할머니 이름으로 현금 4억 7593만 9767원을 지출했다고 공시했지만 고 안점순 할머니는 당시 2018년 3월 30일 90세로 별세했다.
해당 액수의 세부내역은 공시내역에 나오지 않는다. 다만 정대협의 2018년 1~12월 지출 총액은 4억 6908만 8097원(출처-기부금 수입지출 월별 현황)으로 그해 3월 작고한 안 할머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금액 보다 더 적다.
이처럼 기부금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을 정의연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 6일 만인 13일 경향신문에 입장문을 보내 "기성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근거없는 억측과 비난, 편가르기 등이 우리를 위해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30여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업 방식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 시대에 맞는 사업방식과 책임 있는 집행 과정, 그리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수요집회에 가면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돈을 낸다"며 "학생들은 전국의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내지만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은 없다"며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었다.
정의연측은 이날 열린 수요집회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횡령하거나 불법으로 유용한 사실은 절대 없다"며 일련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39차 수요집회에서 "매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고 매번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국세청 시스템 공시 입력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이는 국세청의 재공시 명령에 따라 바로잡고, 나아가 우리의 투명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악의적 왜곡 보도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공인회계사에게 기부금 사용 내역을 검증받아 기부금 사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을 종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