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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에 '공공임대형' 양식.어업면허제 신설, 청년에 어선 임대

2021-09-29 13:4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존에 수산업 신규 진입, 귀어귀촌 등에 대한 강고한 '진입장벽'이 돼 왔던 양식업과 마을어업 면허에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하고, 청년층에 유휴어선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청년 귀어인에 대한 창업지원금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국가어항 유휴부지에 관광레저.쇼핑시설 유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맞은 어촌을 활성화하고자, 오는 2030년까지 어촌 사회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민간 투자 유도 등으로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내용/자료=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는 우선 어촌에 새로 전입하려는 사람에게 양식업과 마을어업 면허를 공공기관이 임차해주는,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한다.

현재의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이 우선으로 받게 돼 있고 공공기관이 제삼자에게 면허를 임대할 수 없게 돼 있어, 새로 어촌에 들어오는 사람은 면허를 받기 어려워, '기득권'과 진입장벽이 돼 왔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수협이나 어촌계의 공동체 면허를 임차, 다시 귀어인 등 '제3자'에 재임대할 수 있고,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루어진 어업회사법인에도 양식장 임차가 허용된다. 

또 매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70~80건 정도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는 귀어인에게 발급한다.

아울러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유휴 어선 등을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주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0척 임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임대료는 1척당 최대 월 25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한다.

부산, 전남 등 전국 5곳에 조성하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부지에는 공공스마트양식장을 조성, 예비창업자와 양식어업인을 교육하는 시설로 활용한다.

더불어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해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 2026년까지 총 6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판장 자동화·저온화 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한다.

양식장, 어선, 주거단지 등에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출자에 민간 투자금을 매칭하는 '어촌자산투자펀드'(가칭) 조성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한 '준귀어인' 제도도 신설,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만 40세 미만 청년 귀어인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대상을 내년에는 220명으로 올해보다 20명 더 늘리고, 지원 범위를 창업자 외에 취업자, 창업자 동반 가구원 등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4개 지역에 운영 중인 귀어학교는 2023년 충북 포함 모두 7개로 확대하고, 귀어인 교육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특히 식품업과 접객업을 제한하는 어촌 마을에는 식당과 제과점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도 돕는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면서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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