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앞으로 2년간 본인 명의로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이 기간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유예되고, 증권거래세 세율은 오는 2025년부터 0.15%로 낮아진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위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2022 세재개편안 당·정 협의회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김상문 기자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크게 상향한다. 이에 따라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자연히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 지분 기준도 함께 사라진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바뀐다. 현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 지배관계(최대 주주의 경우 4촌 인척·6촌 혈족 등까지 포함) 등 기타 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데, 앞으로는 본인 지분만 보유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는 기존 합산 과세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심리적 반발이 큰 '대주주' 명칭도 '고액 주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3∼2024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를 떠나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원래 금투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점이 2년 유예됐다. 아울러 내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연기된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도 세율을 0.20%로 맞춘다. 금투세가 도입되는 오는 2025년부터는 증권거래세도 0.15%까지 내려간다.
또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된다.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적용해준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