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예상대로 동 법안을 추진 중인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 간 격돌을 불러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 권리보장’을 내세우며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먼저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비용이 발생했다”며 “개인재산의 보호는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포화를 열었다.
이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을 ‘노동자권리보장법’이라고 바꿔 부르고 싶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법안을 왜 여기에서 왈가왈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있냐. 해야 하겠냐. 말아야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헌법상의 평등권과 민법, 형법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단순히 하나만 건드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우조선 파업을 포함해 법제도가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노조법 2조, 3조, 4조 등 몇 개를 건드려서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노조에 있을 때 누구보다 공권력 투입을 반대했던 분이 장관님이다. 그 일생의 소신이 이렇게 바뀐 것은 대통령 눈치보기가 아니냐”며 “하청 노동자니까 그냥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노란봉투법이 결국 이러한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장관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소신이고 공권력 투입 얘기는 모든 쟁의에 대해서가 아니라 불법 쟁의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라며 “또한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법 여부는 법원이 여러 요건을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선의로 포장된 전형적인 포풀리즘 법안이다. 설령 폭력 및 파괴행위가 있어도 면제되는 ‘노조방탄법’이다”라며 “지금도 민노총이 불법점거 등 서슴치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고용부가 제출한 손해배상소송 실태조사 1차 보고서에 따르면 73개 사업장에서 2252억 원이 청구됐고 가압류는 7개 사업장에서 246억 원이다”라며 “과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감담할 수 있는 금액이겠냐. 손을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인으로 감사장에 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동 개정안에 대해 묻자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된다는 기본법을 제한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데 있다”며 “과연 법치주의와 자본주의에 맞는 법안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도 노사관계가 투쟁적이며 불안정하다”며 “(이 개정안이)통과되면 쟁의가 더 잦아질 것이고 외국인 투자도 감소하며 무엇보다 기업은 도산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등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2013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4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자,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라는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던 데서 비롯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7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자 노란봉투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