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함께 지하철-철도 파업이 예고되자 노동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업종별단체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노조에 유리한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시작됐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를 감행해 철강, 시멘트, 자동차, 화학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서 1조6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 등이 연이은 파업을 예고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이에 경총과 주요 업종별단체는 지난 25일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노동계 총파업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즉각 중단과 운송 복귀를 요청하고, 정부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물류 정상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지하철, 철도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분야 혁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하철, 철도 등 공공분야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 등 정부 정책이나 입법과 관련된 ‘사실상 정치파업’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계는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를 훼손하는 노조법 개정 요구와 투쟁을 중단해야 하고, 정부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요구가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 원칙에 맞지 않고, 불법 쟁의행위를 증가시키고 산업현장을 노사갈등의 장으로 만들 것이 우려되며, 금번 파업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번 동계 파업의 뇌관은 ‘안전운임제 보장 및 확대’와 ‘안전요금’ 보장해야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운임을 올려주지 않으면 난폭운전을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운전은 문화이며 직업윤리의 본질”이라며 “안전운임제는 용달차 등 소규모 운송업자를 죽이는 ‘나만 살겠다’는 강자논리”라고 했다.
바른사회는 “또 다른 뇌관은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조법2·3조를 개정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으로 기능할 것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귀족노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사회는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려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약자’라는 진영 논리에 더 이상 갇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걷어차는,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는 오만방자함을 그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일반 국민들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