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항공업계는 승무원이 기준치를 넘는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시행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대부분 1년 전부터 관련 법령 시행이 예고된 만큼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제도에 따르면 11일부터 항공사는 승무원이 연간 6밀리시버트(mSv)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 관련 건강진단과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B787-9 여객기 앞에서 걸어나오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2021년 5월 국토교통부의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강화 이전부터 일찌감치 연간 최대 6mSv 기준을 적용해 승무원들의 비행 스케줄 등을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매달 승무원 개인별 누적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사내 정보 사이트에서 상시 조회할 수 있으며, 건강상담 등 필요한 의료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피폭량 최소화를 위해 비행 스케줄을 조정하고 특수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등 관련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항공사 관계자는 "우주방사선 등 저선량 방사선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을 더 관찰한다는 목적으로 승무원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안전 교육 등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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