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8일 ‘내부적으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 기준안 초안이 마무리됐다’고 발언해 그 내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다음 주말(3월9~10일)쯤 배상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자율배상에 나선 금융사들에 대해선 제재·과징금 등을 감경해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예고되고 있다.
최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파문을 만든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책임분담(배상) 기준안이 이르면 다음 주말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사진=김상문 기자
29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파문을 만든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책임분담(배상) 기준안이 이르면 다음 주말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언급은 전날인 지난 28일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날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다음 주 중 배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판매사들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한다면 제재 과징금을 감경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밝혀 시선을 집중시켰다.
홍콩H지수 폭락으로 가시화된 이번 사태는 5대 은행 포함 제1금융 기관들이 초고도 위험상품인 ELS를 별다른 설명 없이 판매했다는 쟁점으로 이어진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한 H지수 ELS 판매액은 2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보면 KB국민은행이 12조8000억원을 판매한 것을 위시해 하나‧신한·NH농협은행 등이 약 3조원 안팎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1000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현재 우리은행 제외한 4개 은행은 ELS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가입자들의 원금 손실액은 현재 1조원을 넘어가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사-투자자 간 '책임분담 기준안'에 대해 “초안은 마무리가 된 상태로 다음 주말을 전후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선 회사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전적으로 배상해 준다고 해서 잘못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과징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분쟁 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금액의 (자율)배상은 제재나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언급했다.
업계는 이번 배상안이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기초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배려를 하고 금융투자 상품 경험이 많으면 배상 폭이 다소 줄어드는 식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