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160개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와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60개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와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28일 '2024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등 사전예고된 회계 이슈와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여부를 고려해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회계오류수정 등 위반 혐의가 드러난 회사는 '혐의심사대상'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회계법인 9곳을 우선 선정한 후, 시장영향력·품질관리기준 평가 결과를 고려한 5곳 등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리에서 △인사·자금·회계 등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성과평가·보상체계 구축 여부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 구축 여부 △감사정보 유출차단 정책·모니터링 등의 적정성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 등 회계법인 취약 부분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 방향으로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내걸었다. 이에 심사·감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 및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회의를 신설하고, 부서내 심사 전담자 및 1주일간의 의무 심사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 착수 이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심사·감리를 받게 되는 피조치자가 요청하면 대면 설명도 진행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중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고의적인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시장영향력이 큰 기업에 현장 감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효율성 확대의 일환으로 테마심사를 늘려 위험요소 및 특이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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