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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금리 1.2%p로 상향"

2024-08-20 10:39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들과 '금융 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 제공.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장과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권은 내달 신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인 인상 폭까지 더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적용되는 대출금리 폭이 더 커지는 만큼 차주의 대출 한도는 기존 방식보다 크게 줄어든다. 내년 1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표준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이 100%로 확대되면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면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 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왜 이러한 비판들이 이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신뢰회복과 관련해선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면서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를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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