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에서 1.2%p로 상향한다. 다만 규제 문턱을 높여도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늑장 대응이 부채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에서 1.2%p로 상향한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2금융권 협회·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출종류와 지역·차주 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DSR을 시행하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p에서 1.2%p 상향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이를 두고 당초 7월 시행하려고 했던 규제를 당국이 2개월을 미루면서 막판 대출수요를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줄인상하며 적극 대응하고 나섰지만, “정책대응 없이 고삐 풀린 대출증가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주를 이뤘다. 9월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면서 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늑장 대응이 부채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가계빚(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8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심리가 살아나며 집값이 일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4월 5조원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5000억원으로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은 주담대로, 월별 증가폭은 △4월 4조5000억원 △5월 5조7000억원 △6월 6조2000억원 등 4개월 연속 늘었다.
당국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며 필요한 경우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 등도 다각도로 분석해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단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