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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법원은 주범 이모(27) 병장만 '살인죄' 적용하고 하모 병장 등에게는 살인 고의성 인정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상일 기자 |
2015-10-29 11:03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법원은 주범 이모(27) 병장만 '살인죄' 적용하고 하모 병장 등에게는 살인 고의성 인정 어렵다고 판단했다.